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07년 8월 27일 제정
2009년 4월 10일 1차 개정
2012년 3월 9일 2차 개정
2013년 3월 4일 3차 개정
2015년 10월 8일 4차 개정
2018년 4월 6일 5차 개정
2019년 2월 20일 6차 개정
2020년 3월 3일 7차 개정
2021년 4월 13일 8차 개정
2023년 2월 14일 9차 개정
2024년 4월 9일 10차 개정
2025년 2월 19일 11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주원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 [위원회 정수 및 구성]
1. 위원 정수는 6명으로 한다.
2. 구성 인원은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한다.
3.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1.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 선출 시기]
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2.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위원 선출 방법]
1. 선출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제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2. 학부모위원 선출
1) 학부모 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비밀투표에 의해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2) 과반수 미만의 학부모가 출석하여 투표한 경우에도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3)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학부모위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4) 학부모 위원의 출마, 등록, 선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5)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예 : 중앙선관위 등의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3. 교원위원 선출
1)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교원위원 출마, 등록, 선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3) 교원위원은 출마 자격 제한과 관련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지역위원 선출
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선출]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3.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휴학, 전학,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기타 -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경우
제10조 [위원의 의무]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학교운영위원 회의 참석수당(여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가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위원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5. 위원은 교육감이「초·중등교육법」제34조의2에 따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연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능 및 심의
제11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2조 [심의사항] 가.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심의‧의결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4. 학생의 안전 대책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 체험학습, 수련활동), 1일형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7.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10.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11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2. 학교 운영 지원비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사항)
14.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3조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운영
제14조 [회기]
1.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한다.
제15조 [회의소집]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4월, 다음해 2월 연 2회 개최한다.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소집한다.(단,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 선출 후 지역위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임기 개시일 전에 학교장은 위원 소집을 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3.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제15조 1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건의 제출 및 발의]
1.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2.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3. 학생대표는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안건은 제안학생이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및 서명날인 후 재학생의 의견수렴 또는 설문 조사결과를 함께 제출하면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한다.)
4.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사항] 15항에서 이동)
제17조 [의사 정족수]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지방교육자치제 관한 법률 제 5조 1항 및 동법 제 2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은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8조 [회의 공개 원칙]
1.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서류 제출 요구]
1.「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 [회의록 작성]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소위원회 설치]
1.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간사]
1.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교육활동비 및 학교발전기금 관리·집행
제23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요령]
1.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의 실제 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여 학교장에 이송한다.
3.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 후, 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 제출된 결산서를 심의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 이송한다.
제24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 유상 특별프로그램 교육비 (경비 유형별 필요 경비 계산)
2. 학부모 부담 교육 활동비 (수학여행, 학생 수련비 등)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4. 찬조 사업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 개최 시 행사 당일 학교에서 접수한 소액의 찬조금이나, 교육청으로부터 교부 이관된 찬조금, 찬조금의 사용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생 복지비, 실험 실습비, 교구구입비, 시설비 등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여 집행한다.
제25조 [학교 발전 기금 조성]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2. 발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나.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다.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라.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3.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 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한다.
4.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 계획 및 집행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6조 [운영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 6 장 규정의 개정
제27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8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