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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규정은 주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규정은 주원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8조,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31조, 제40조의3제3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4 조【정의】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 5 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 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 6 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3 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 7 조【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상담】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주의】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⑦ 교원은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일 | 교무실 | ·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 ※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2 |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3 |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단, 문자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물품 분리·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물품 분리·보관 후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제 11 조【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그리고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12 조【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13 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➁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 14 조【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6 조【기타 사항】 본 특례 운영 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른다. 제 17 조【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①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학년연구실, 상담실, 민원면담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②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⑥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제 18 조【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① 학생은 수업 중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⑤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제 19 조【목적】 교원과 학생 상호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5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②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④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⑤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 20 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의 생활인권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 원 : 학생 생활교육 사항 심의, 학년의 생활지도 담당자, 인권담당교사, 보건 교사, 기타위원으로 구성하되 인권담당교사를 주무로 한다. 제 21 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생활교육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22 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함) 2. 사회봉사(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함) 3. 특별교육 이수(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함) 4.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 ② 학생에 대한 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 내 용 | 선도기준 | 학교 내의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이수 | 출석 정지 | 퇴학 | 1 | 미인정 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단,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3회는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함) | ○ | ○ | ○ | | X | 2 |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3 |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 | ○ | 4 |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 | ○ | 5 |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 ○ | ○ | 6 |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 7 |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 | ○ | | 8 |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9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 ○ | ○ | 10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11 |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 | ○ | 12 |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13 |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 | ○ | | 14 |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 ○ | | 15 |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 ○ | ○ | 16 | 교원 외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 ○ | ○ | ○ | ○ | 17 | 수업 시간 중 지속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 | ○ | 18 | 교외에서 학교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18 | 법률을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 ○ | ○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 23 조【사안 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다. 이 때 소명기회 및 대리인선임권, 재심요청권을 보장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 중 제척,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제척 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생활교육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평가 응시】 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 및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참여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26 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7 조【이의제기】 생활교육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28 조【재심청구】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 제기 시 위원회에서는 재심 여부를 검토ㆍ심의하고 학교장은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 29 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학생 및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 20조) 제 5 장 학생생활 제 30 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31 조【자학자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 32 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제 33 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 34 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 35 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 보건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36 조【동아리활동】 방과후 교육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고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 37 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도서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 38 조 【용의 및 복장】 ① 복장은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수업에 맞는 가방으로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 39 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 40 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 41 조【금연지도】 ① 금연지도는 다음 각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 내외에서 흡연을 한 학생 2. 흡연 관련 물품(담배,라이터 등)을 소지한 학생 3. 흡연학생과 함께 흡연 장소에 있거나 담배 냄새가 나는 등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 4. 학생들의 상습적 흡연 장소로 학교가 출입을 금지한 장소를 출입한 학생 5.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였다는 제보나 신고의 대상이 된 학생 ② 제 1항에 의해 금연지도 대상으로 적발된 학생은 지도교사에게 흡연을 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고, 흡연측정기의 사용 등을 통해 흡연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흡연측정기의 사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④ 학교장은 금연지도 대상 학생에 대해 학교가 정한 금연프로그램에의 참여와 금연 성공을 전제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및 징계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⑤ 학교가 마련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 후 불성실한 이행 또는 재흡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와 함께 금연을 위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학교 금연프로그램의 내용과 이행 방법, 제5항에 따른 흡연 학생 및 재흡연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절차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⑦ 교실이나 화장실 등 학교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42 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⑦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 43 조【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 44 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45 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6 장 학생의 권리 제 46 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45 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 ③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 프로그램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46 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 47 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48 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49 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 50 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1 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생이 소지하기에 위험하거나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④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교사, 학년 생활지도 담당 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2 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3 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 54 조【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규정에 의한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을 교사와의 충분한 대화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5 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게시물의 부착은 학생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사적 영리 목적이나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6 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7 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 58 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59 조【학급자치회】 ① 학급자치회 선출은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② 자신이 입후보하기를 원하는 아동 전원과 타인의 추천을 받은 아동 전원이 입후보할 수 있다. ③ 반별 회장 1, 부회장 2(남 1, 여 1)명을 선출한다. ④ 상세 내용은 학급자치회임원선거 선출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제 60 조【학생자치회】 ①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유예된 학생은 제외한다. ②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은 3-6학년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4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할 수 있다. ④ 회장1인(6학년), 부회장 2인(6학년 1인, 5학년 1인) 총 3인을 선출한다. ⑤ 상세 내용은 학생 자치회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⑥ 학생회장이나 학급대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일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전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시 부정행위(선거규칙 위반)으로 당선 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재직의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그 당선을 취소시킬 수 있다. 2. 학교생활인권규정(생활교육관리규정) 위반이나 학교폭력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 중에 있는 학생과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은 학생 대의원회의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⑦ 학생자치회 회원 중 학생 대표는 학교 운영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자치회 학생 대표는 학교장 또는 담당교사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⑨ 학교장은 학생자치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학생자치회에 알려야 한다. ⑩ 학급 자치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학급에서 나온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 자치회를 운영한다. 제 61 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자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 62 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63 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 64 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65 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6 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 교사에게 학생의 징계 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누설에 유의해야 한다. 제 67 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8 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ㆍ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9 조【개정심의위원회 운영】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 ① 학급자치회의를 통해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 ② 위원회는 8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⑧ 개정 후 공포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며 주요사항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⑨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칙 제정)본 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세부규정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조 (개정일) 개정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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